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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6 2020고단65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신용등급이 낮다.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통장 거래 내역이 많아야 한다.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이 나오면 바로 돌려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가리 봉 전철 역 부근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B 명의의 IBK 기업은행 통장 (C),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작성의 진정서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송금 확인 증,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경우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은 2014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와 같은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