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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7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 2층에서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5. 말경까지 위 C게임랜드에서, ‘D’ 게임기 30대 ‘E’ 게임기 30대, ‘F’ 게임기 1대 총 61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게임기에 부착된 메모지, 허가증, 등급분류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같은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