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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26 2015고정159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세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8. 8. 위 사업장에서 방지시설 일부를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방지시설의 처리계통이 변경된 상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총대장균군이 배출허용기준(1ℓ당 총대장균군수 3,000 이하)보다 약 76배 초과한 1ℓ당 총대장균군수 230,000이 포함된 수질오염물질 196㎥를 배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시료채취확인서

1.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증명서, 수질분석결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 시료채취과정 및 시험분석 과정, 시험기록부, 시료채취기록부, 시료분석의뢰, 배출시설 등 지도점검업무 편람, 각 사실조회회신서

1. 각 현장 사진, 시료 채취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단속 공무원이 총대장균군수 측정을 위한 시료 채취 과정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총대장균군수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 근무 중이던 공무원 E이 총대장균군수 측정을 위한 시료를 멸균병에 채취하면서 최종 방류구에서 멸균병을 세척한 다음 2014. 8. 8. 15:00경, 15:30경 복수채취의 방법으로 단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