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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9 2014나540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명도건설에 대한 채권 원고는 명도건설 주식회사(이하 ‘명도건설’이라 한다)와 체결한 폐기물처리용역계약에 따라 2010. 2.부터 2011. 2.까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였는데, 명도건설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명도건설을 상대로 지급명령(광주지방법원 담양군법원 2011차225호)을 신청하여 2011. 9. 1. ‘명도건설은 원고에게 38,37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나. 명도건설과 피고의 하도급계약 체결 및 명도건설의 어음 발행 1) 명도건설은 2009. 4. 22. 전라남도로부터 ‘B 개선사업 공사’를 신원종합개발과 공동으로(지분비율 49:51) 수급했다가, 그 무렵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을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에게 일괄 하도급했다. 2) 그런데 그 후 명도건설이 경영난으로 C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기에 이르자, 명도건설과 C은 2011. 7. 19. C이 그 동안 지급받지 못한 선급금 등을 명도건설에 지급해야 할 부금과 상계하고, 명도건설은 나머지 공사대금 채권의 보전을 위해 C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피고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약정협약”을 체결하였고, 명도건설은 같은 날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면서 위 어음금 채권의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지산 작성 2011년 증서 제3241호)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확정 등 1 피고는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2011. 7. 28. 명도건설의 전라남도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