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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5노42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3. 19:00경 ∼ 21:30경 인천 남동구 H 소재 I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에서 2014. 9. 하순경에 있을 딸의 결혼식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공동피고인 B가 나중에 와서 당내 경선 관련 대화를 조금 나누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식당에서의 식사대금 결제를 선거 관련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당시 처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다가 이 사건 식당에 들르게 되었으나, 공동피고인 A이 그곳에 사람들을 초대하였다

거나 위 A이 식사대금을 지불한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의 제2항에서 관련 법리를 설시하고 제3항에서 자세한 사정들을 인정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인 피고인 B와 그의 친구인 피고인 A이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해지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