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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1 2017노3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추징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은 6,192만 원을 추징한다는 선고를 하였으나, 그 중 향후 대출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인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수시로 입출금하여 거래 실적을 쌓은 부분이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예금거래 내역서 중 아래 표와 같이 입금된 당일에 입금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계좌 이체로 출금된 부분은 범죄로 인한 수익과 무관하다.

입금 일자 입금금액 출금 일자 출금금액 거래 상대방 2015. 11. 1. 200만 원 (100 만 원씩 2회) 2015. 11. 1. 200만 원 T 2015. 11. 3. 20만 원 2015. 11. 3. 20만 원 U 2015. 11. 8. 21만 원 2015. 11. 8. 10만 원 V 10만 원 W 2015. 11. 14. 70만 원 2015. 11. 14. 50만 원 T 20만 원 U 2015. 11. 22. 100만 원 2015. 11. 22. 100만 원 E 2015. 11. 28. 100만 원 2015. 11. 28. 100만 원 E 합계 510만 원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에 관한 판단 원심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추징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 범죄수익’ 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의미하는 것일 뿐 수입에서 경비나 원가를 공제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법문상 명백하고, 몰수 ㆍ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죄 일람표 상의 입금 내역은 피고인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게임 장 부근에 있는 R 병원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반면 위 현금 입금 내역이 범죄수익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범죄 일람표 중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