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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3.03.07 2011가합387

유치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8. 23.부터 2012. 1.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제1공사 및 제1유치권 1) 원고는 2003. 8. 29. C과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D 소재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4억 원으로 하여 사우나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

)를 하였는데, 위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공사기간 : 2003. 9. 1. ~ 2003. 11. 31. 4. 도급금액 : 1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6.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 잔여 공사의 공사대금을 원고가 선투자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공정에 따라 용역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한다.

계약조건 제34조(특약사항) ③ 비품 및 운동기구(헬스기구)는 원고의 부담으로 하되 수량은 이용공간이 확보되는 대로 영업개시일 전에 설치한다.

⑥ 공사범위

1. 사우나내부마감공사

2. 전기승압공사

3. 도시가스인입공사

4. 상수도증설공사

5. 외부마감공사

6. 소방설비공사

7. 정화조보강공사 ⑦ 공사대금 지급방법 위 ⑥항의 모든 공사의 잔여 공사를 원고의 선투자금으로 공사재개를 하고, 공사진행과 동시에 공정에 따라 사우나 용역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2)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4. 11. 26. E 명의로 2004. 6.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2005. 6.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하 ‘부천지원’이라 한다

) F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3) 원고는 13억 4,400만 원(외벽공사 및 사우나 공사비 8억 4,000만 원 지연손해금 5억 400만 원)의 제1공사대금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2006. 8. 14. 위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였다가 2006. 10. 9. 제1공사대금채권액을 12억 3,220만 원 위 13억 4,400만 원 - 건물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6,500만 원과 그 이자 4,68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