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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51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베트남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허위 혼인신고에 의한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 A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인 피고인 B을 대한민국에 입국시켜 함께 동거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베트남 국적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여성인 C이 베트남 국적 여성과 대한민국 국적 남성의 위장 결혼 및 허위 혼인신고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C에게 12,000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B의 위장 결혼 및 허위 혼인신고 알선을 부탁하고, C은 피고인 B과 위장 결혼 및 허위 혼인신고를 할 대한민국 국적 남성으로 D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 C과 공모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C에게 전달하고, C은 이를 D에게 전달하여, D은 2011. 12. 26. 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에 있는 서울 금천구 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사실혼 관계 부부이며, 피고인 B과 D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D이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 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 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