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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1 2015가단27555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9. 3.부터 2016. 10. 21...

이유

1. 본소반소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C 재개발사업 중 철거공사를 수주해 주기로 하였고, 원고는 그 추진비 등 명목으로 피고에게 ① 2008. 1. 21. 60,000,000원, ② 2008. 1. 26. 30,000,000원, ③ 2008. 3. 25. 500,000원, ④ 2008. 4. 22. 900,000원, ⑤ 2008. 5. 14. 1,500,000원, ⑥ 2008. 5. 26. 50,000,000원, ⑦ 2008. 7. 9. 4,000,000원 등 합계 146,9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돈을 받고도 철거공사를 수주해 주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46,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로부터 철거공사 수주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③, ④, ⑤, ⑦과 같이 합계 6,900,000원을 원고로부터 빌렸다.

그런데 반대로 피고도 원고에게 합계 33,000,000원을 빌려 주었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빌린 돈을 상계한 26,1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갑 1, 갑 2-5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서울 마포구 C 재개발사업 중 철거공사를 수주해 준다는 피고에게 2008. 1. 26.경 30,000,000원(②)을 지급하고, 같은 해

5. 26.경 E으로부터 받은 돈 50,000,000원(⑥)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반면 갑 2-1, 갑 3-1 내지 6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8. 1. 21. 60,000,000원(①)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한편 위 ③, ④, ⑤, ⑦ 합계 6,900,000원을 피고가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지만 위 돈이 철거공사 수주와 관련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다만 피고도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면서 원고에 대한 대여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있다). 피고는 위 50,000,000원(⑥)을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