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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7 2017고단5873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3. 1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5873』

1. 피고인은 2017. 3. 10.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 슬 로 2624에 있는 대구 교도소에서 함께 수용 중인 B와 말다툼을 한 다음 그 경위를 확인하던 교도 관인 C에게 “B 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 라는 말을 하는 방법으로 B에 대하여 신고를 하여 특별 사법경찰 관인 대구 교도소 조 사과 담당자로 하여금 위 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피고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2017 고단 6497』

2. 피고인은 2017. 8. 8. 16:02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여, 가명) 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성기 사진 3 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 문 사본 등,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17 고단 5873]

1. 증인 C, B, G, H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규율위반행위 적발보고서, 동정 관찰 사항

1. 수사보고서( 피의자 추행 신고서 작성 여부) [2017 고단 64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