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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144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단1442] 피고인들에 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E 산림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인 2015. 2. 26.의 전날인 2015. 2. 25. 18:52경 전남 F, 2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휴대전화(H)를 이용하여 조합원 I에게 전화한 다음, “이번 산림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A 후보입니다, 조합원님을 일일이 찾아뵙지 못해 전화를 드리니 많은 협조와 지지를 부탁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자신의 출마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5. 13:28경부터 같은 날 18: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출마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후보자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8. 10:00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E 산림조합장 후보자 A을 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J)를 이용하여 산림조합원 K에게 전화한 다음, “이번에 산림조합장 후보로 나오는 A을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여 A의 출마사실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4. 15:18경부터 2015. 2. 28. 11: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조합원 등에게 A의 출마사실을 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