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관0060 | 관세 | 2007-08-22
국심2007관0060 (2007.08.22)
관세
기각
쟁점 물품은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부속품이 분류되는 HSK6117.10-4000호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HSK 611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1.6.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인조 편물제로 된 관상의 multi band(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방직용 섬유직물제의 모자’로 보아 HSK 6505.90-2090(기본세율 8%)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신고수리와 동시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은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의류부속품’으로서 HSK 6117.10-4000호(기본세율 13%)에 분류된다고 보아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7.5.11. 품목분류 적용착오에 따른 부족세액인 관세 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원, 가산세 OOO,OOO원, 합계 O,OOO,OOO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7.6.1.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방직용 섬유직물제로서 머리에 쓰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방직용 섬유직물제의 모자’로서 HSK 6505.90-2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품목분류 적용 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둘레길이 약 49cm, 세로길이 약 34cm의 인조섬유 편물제로 된 관상의 물품으로서 안면마스크, 귀마개, 목토시, 아대, 두건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는 것으로 HS 6505호에서 언급한 두건 등의 모자로만 사용되는 물품이 아니며, 또한 HS 6117호 해설서에는 쟁점물품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스카프, 베일과 머리에 착용하는 추위 보호용 머리밴드를 HS 6117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머리에 둘러서 일부 두건의 역할을 하기는 하나 일반적인 용도가 안면마스크 등의 다양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밴드형태로 되어 있고 모자류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아니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호의 용어’ 분류)에 의거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의류부속품’으로서 HSK 6117.10 -4000호(기본 13%)에 분류되어야 한다. 따라서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multi band)을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의류부속품’으로 보아 HSK 6117.10-4000호(기본세율 13%)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직용 섬유직물제의 모자’로 보아 HSK 6505.90-2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법률 제8136호, 2006.12.30. 개정되기 이전의 것)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2.~6. (이하 생략)
(2)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주(note)
1.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파. (생략)
하. 제65류의 헤어네트·모자류 및 그 부분품(이하 생략)
HS 6117
이 호에는 제품으로 된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부속품으로서 이 류의 전호나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은 것을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제나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부분품 또는 의류부속품도 포함한다(제6212호 제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쇼울·스카프·머플러·만틀라·베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2)~(11) (생 략)
(12) 머리밴드(추위에 대한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머리털 등을 제자리에 고정시켜 주는 것)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c) (생략)
(d)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모자(제6505호) 및 모자의 부속품(제6507호) (이하 생략)
HS 6505 총설
하기의 예외를 제외하고, 이 류에서는 구성재료나 용도(일상용·무대용·가면용·보호용 등)에 관계없이 해트 세이프(hat-shapes), 해트 포옴(hat form), 해트 보디(hat bodies)와 후드(hood)·각종의 해트 및 기타의 모자류를 분류한다.
이 류에는 또한 헤어넷(재료여하불문)과 모자용 특정 부착물도 분류한다.
이 류의 해트와 기타의 모자류는 각종의 트리밍(재료여하불문)과 제71류의 재료로 만든 트리밍을 부착할 수 있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생략)
(b) 쇼올·스카아프·만틸라(mantillas)·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6117호 또는 제6214호) (이하 생략)
이 호에는 또한 제6501호의 해트보디, 후드 또는 플래토우(펠트디스크)로 만든 펠트 해트 및 기타 펠트 헤드기어가 포함된다. 단순히 블록을 잡아 모양을 낸 후드와 테두리가 있는 후드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안을 대거나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모자(리본·모자핀·버클·조화·잎 또는 과실·깃털 또는 장식품(재료여하를 불문)으로 장식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그러나 깃털이나 조화 등으로 만든 모자류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6506호).
(2) 베레모, 본넷(bonnet), 두건 및 이와 유사한 것 : 이러한 물품은 보통 메리야스 또는 뜨게질에 의하여 직접 만들어지며, 올이 총총히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예 : 바스크 베레모 )
(3) 특정한 동양풍의 모자류(例 : 페즈) ; 이들은 보통 메리야스 또는 뜨게질에 의하여 만들어지며 올이 총총히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4) 끝이 뾰족한 각종의 모자류(제모 등)
(5) 직업용 및 종교용의 모자류(카톨릭 주교관·카톨릭 성직자의 사각형 모자 ·각모 등)
(6) 요리사모·수녀모·간호사모 및 웨이트레스가 쓰는 모자등 모자의 특성을 명백히 나타낸것으로 직물·레이스·망직물로 만든 모자류
(7)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씌운 코르크 또는 핏치헬멧(pitch helmets)
(8) 방수모자(Sou"Westers)
(9) 후드(Hoods). 그러나 옷에 달린 상태로 제시되는 어깨망토·소매없는 외투 등에서 분리될 수 있는 후드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그 의류와 함께 구성재료에 따라서 분류된다.
(10) 남자 정장용 체모(top hat)와 오페라용 해트
이 호에는 또한 헤어넷ㆍ스누드(snoods) 및 이와 유사한 것도 포함한다. 이들은 재료여하를 불문하며 일반적으로 튜율(tulle) 또는 기타 망, 메리야스 또는 뜨게질의 직물 또는 인모로 만들어진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둘레길이 49cm, 세로길이 34cm의 인조섬유 편물제로 된 관상의 물품으로 주로 두건, 귀마개, 목토시, 아대, 방한모, 방풍마스크, 안면마스크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물품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로 두건으로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방직용 섬유직물제의 모자’로서 HSK 6505.90-2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모자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의류부속품’으로 보아 HSK 6117.10-4000호(기본 13%)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하면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note)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의 용어 또는 주에 의하여 품목분류가 곤란한 경우 통칙 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와 동 해설서에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부속품으로서 이 류의 전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과 “쇼울, 스카프, 머플러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추위에 대한 보호용 머리밴드”는 HS 6117호에 분류하며, 구성재료나 용도에 관계없이 해트 세이프(hat-shapes), 해트 포옴(hat form), 해트 보디(hat bodies)와 후드(hood)·각종의 해트 및 기타의 모자류는 HS 65류에 각각 분류되며 그 중 모자는 HS 6505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머리에 둘러서 두건용으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모자로서 HS 6505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이 HS 65류의 모자류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모자의 형태를 갖춘 반제품(hat-shapes, hat-form, hat-bodies)이거나 완성된 모자(hats, headgear)이어야 하나 수입신고 당시 제시된 쟁점물품의 형상을 보면 모자로서의 형태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두건뿐만 아니라 귀마개, 목토시, 아대, 방한모, 마스크 등의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물품은 모자가 분류되는 HSK 6505.90-2090호(기본세율 8%)에는 분류할 수 없고, 섬유편물제로서 다른 호에 특별히 게기된 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부속품’이 분류되는 HSK 6117.10-4000호(기본세율 13%)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