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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2187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의 매매 및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추심, 수령 그리고 이와 부대되는 업무 등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제3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몽골음식점을 운영하면서,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를 이용해 환치기 업체 ‘G’와 송금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여, 위 음식점을 찾는 식당 손님 등 국내에 체류하는 몽골인들을 상대로 송금액의 1%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하고 송금액을 위 계좌로 입금시켜 위 ‘G' 업체를 통하여 몽골 현지에서 송금을 의뢰한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에게 지급되게 하는 방법으로, 2015. 2. 28.경부터 2015.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이 부분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인바, 포괄일죄에서는 개개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 또는 행위의 상대방 등을 명시하면 범죄사실이 특정된다 할 것이나, 수사기록에 개개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범죄일람표가 첨부되어 있어 이 부분 범죄사실을 더욱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서 이 법원이 임의로 범죄일람표를 첨부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함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의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92,592,800원을 지급하는 등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한국과 몽골간의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