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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2 2015노1727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4. 29.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