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123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 19:18 경부터 20:25 경 사이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고시원 306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인 J으로 112에 전화하여 " 자살해서 죽겠다“, ”P 사는 사람을 찾으라
“, ” 애인이 자살 기도를 하는 문자를 보내오고 있다“ (2 회), ” 전직경찰인데 경찰이 와서 문을 여는 순간 목을 따고 죽겠다“, ”112 신고 하면 경찰 협박하냐
“ (2 회), ”P를 가고 하고 칼을 들고 있는데 멋대로 해 라" 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거나 112에 연결이 되면 욕설을 하고 끊고, 위치 추적 결과를 알려주지 않자 " 내가 죽으면 뭐한다는 얘 기죠
"라고 말을 하며 끊는 등 112로 총 13번에 걸쳐서 있지 아니한 사실을 경찰에게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수사기록 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