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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06 2019구단13728

요양일부불승인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시화지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2019. 4. 20. 23:00경 카트에 부품을 담아 이동하다가 허리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의 염좌,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제5요추-제1천추간, 이하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제5요추-제1천추간)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9. 5. 1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31. 원고에 대하여 위 상병들 중 ‘요추의 염좌’에 관하여는 요양승인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는 ‘2019. 4. 22. 실시한 요추부 MRI상 제5요추 및 제1천추 사이 수핵변성, 현저한 골극형성 및 수핵이 중앙부에서 돌출된 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급성보다는 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판단되어 그 발생경위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요추에 관련된 기왕증이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부터 약 10년 이상 무거운 짐을 들어 나르는 일을 해왔는데 이는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되는 업무 등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던 중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