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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6 2018고단8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영농조합법인의 메탄발효 소멸화 시설 공사를 진행 중인데, 공사비가 5억 6,000만 원 상당이 소요된다. 공사가 완료되면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가 향후 5년간 운영권을 보유하게 되어 매월 수익이 발생하는데, 공사대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것이고 공사 완료 후 4개월 내에 3,000만 원을 변제하고 5년간 매월 1,100만 원씩 분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만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개인 채무 변제 및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시설 공사에 투입될 비용은 1억 원 미만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농가원 공사를 진행하면서 3억 원 이상의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1억 원 상당의 체납세금으로 인해 세무서에서 자진 폐업을 요구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억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의자 우리은행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5번)

1. 폐업사실증명

1. 공사계약서

1. 차용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