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246,937원, 원고 B, C에게 각 33,497,95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원고 A과 망인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1999. 5. 14. 피고와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보험 - 보험종목 : F보험 - 증권번호 : G - 보험계약자 : 망인 - 주피보험자 : 망인 - 입원상해 수익자 : 법정상속인 -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구분 가입금액(단위 : 원) 주계약 사망보험, 후유장해 20,000,000 특약부가내용 교통재해보장 10,000,000 재해보장(부부) 10,000,000 (나머지 내용 생략) - 가입금액(지급금액) 중 이 사건 관련 부분 -보험기간 : 1999. 5. 14.부터 2019. 5. 14.까지 망인은 2005. 5. 13. 피고와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 원고 A, 보험가입금액 2,900만 원 및 5,843,000원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 2보험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제2보험 - 보험종목 : H보험 - 증권번호 : I, J - 보험계약자 : 망인 - 피보험자 : 망인 - 입원상해 수익자 : 망인 - 사망보험금 수익자 : 원고 A 구분 가입금액(단위 : 원) 주계약 사망보험, 후유장해 29,000,000/ 5,843,000 특약부가내용 교통재해사망 70,000,000 재해보장 29,000,000 (나머지 내용 생략) - 가입금액(지급금액) 중 이 사건 관련 부분 -보험기간 : 2005. 5. 13.부터 종신까지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보험 <보통보험약관> 제1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피고는 책임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