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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7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포천시 C에 있는 D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촌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차를 맡긴 것이 있는데 찾아야 된다, 사무실을 차려서 여러 명이 컴퓨터 전산작업을 하는 일을 한다, 두 달 정도 쓰고 부담 안 가게 해 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유일한 재산인 F 제네시스 차량에 채무액 1,870만 원, 78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경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계좌로 13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34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공정증서사본, 지급명령사본, 피의자 명의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 원 미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 ~ 1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