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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3.04.17 2012노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2006. 5.경 5,000만 원 사전수뢰와 관련하여, ① S가 5,000만 원을 주면서 이를 정치자금으로 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보조금의 지급시기를 청탁의 대상으로 인식하지도 않았는바, 보조금의 신속한 지급은 청탁의 대상이 된바 없으며, ② 기업이전 절차의 마무리 및 이전과정에서의 행정적재정적 편의제공을 위한 청탁은 그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가 명확히 특정될 수 없으므로 사전수뢰죄의 구체적 청탁이 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2010. 5.경 1,000만 원 수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U(이하, ‘U’이라고만 한다)의 부지매각 및 보조금 환수 등과 관련한 편의제공의 대가로 위 금원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바,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2007. 10. 15. 3,000만 원 수뢰와 관련하여, 증뢰자인 C의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원심 및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변경되고 있고, 피고인이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B가 C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C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는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1) 변호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으로부터 250만 원을 차용한 것일 뿐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하여 받은 돈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2007. 10. 15. 3,000만 원 수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일 뿐 하수종말처리장 입찰에서 낙찰 받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전달한 돈이 아님에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