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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1 2012고정46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2. 5. 11. 21: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A(여, 51세)가 운영하는 G 술집에서, 위 피고인이 승용차로 술집 간판을 들이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드레스를 잡아당기며 목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위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범행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 B)

1. 공소사실 피고인 A, B는 2012. 5. 11. 21: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G 술집에서, 피해자 C(여, 52세)이 승용차로 술집 간판을 들이받은 것과 관련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어내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