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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7 2018가단20177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408,301원 및 그중 35,223,709원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2018.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소외 공단’이라고 한다)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21499호로 피고들 및 C을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6. 10. 피고들 및 C은 연대하여 소외 공단에게 ‘76,808,109원 및 그중 38,921,409원에 대하여 2008. 1. 10.부터 2008. 2. 29.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소외 공단은 2012. 5. 25.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성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한 다음, 2012. 7. 13. 피고 주식회사 A 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에게, 2012. 7. 18. 피고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각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은 2017. 11. 24. 기준으로 원금 잔액 35,223,709원, 지연손해금 85,184,592원, 합계 120,408,301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2017. 12. 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120,408,301원 및 그중 35,223,709원에 대하여 위 판결상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1. 24.부터 2018. 6. 25.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