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9.20 2016고정6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9.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피씨방 건물 1 층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 (D) 및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 조서
1. 무통장 입금 증, 각 회 신서, 각 수사보고, 각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