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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131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3. 10. 22. 전기절연도료 및 와이어 에나멜 및 절연 바니시 도소매 및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설립 당시부터 2013. 5. 20.까지 E과 같이 위 회사 공동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전반적인 자금관리 및 집행을 할 수 있는 공동 대표 이사 권한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 상여금 및 주식배당금을 집행하면서 실제 지급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부풀려 지급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돈을 업무상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1. 31.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주식배당금 명목으로 위 회사 직원인 F, G, H에게 합계 2,538만 원을 주식 배당금을 지급한 것처럼 이자, 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회계 처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2,538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시킨 뒤 이를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31.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주식배당금 명목으로 F, G, H에게 각 1,692만 원씩을 급여 계좌에 지급한 다음 이들로 하여금 840만 원씩 다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합계 2,520만 원을 송금 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058만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G 증거자료 제출 관련), 증거자료 제출(수사기록 제385쪽)

1. 각 증거자료 수사기록 제2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