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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2노2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판단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주소나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피고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정식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인 전남 진도군 C로 제1회 공판기일 소환장 등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었고, 이후 보정된 주소인 서울 강남구 D 302호로 다시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공시송달결정을 하여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한 다음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E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수사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0쪽)에는 피고인의 직장주소가 서울 강남구 F건물 618호, 직장전화가 G로 각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