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교차로도로를 서사라사거리 방면에서 도남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아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9세)와 피해자 E(47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허벅지 통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