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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05 2015구합4806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31. 한국가스공사에 대하여 한 재결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도지사는 2010. 3. 9. 강원도 고시 B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고 한다)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C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고 한다).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C 일반산업단지

나. 위치 : 강원도 삼척시 D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다. 면적 : 981,034㎡(2012. 4. 25. 987,107㎡로 변경됨)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천연가스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안정적인 기반구축 및 공급능력 확보를 위하여 LPG 생산기지 건설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 2010. 3. ~ 2013. 12.(2012. 4. 25.에 2014. 7.까지로 연장됨)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근처 삼척시 D 지선 인근에 ‘면허번호 E’, 어업종류 대형정치망어업‘, ’어업의 방법 개량식대모망‘, ’어장의 위치 D 지선‘, 면허기간 ’2001. 9. 18. ~ 2011. 9. 17.‘으로 하는 어업권(이하 ’이 사건 어업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81조에 따른 위탁을 받은 삼척시는 2011. 9. 1. 원고 및 F를 비롯한 다른 어업권자들에게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6조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공익사업으로 인한 편입 어업권 및 지장물 손실보상액 사정조서(이 사건 어업권 뿐만 아니라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 및 그물 등 어업시설물을 포함한 것이다. 총 손실보상액은 1,791,129,600원이고, 그 중 어업손실가액은 1,539,769,500원으로 정하였다)를 통지하면서 이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였고, 2011. 10. 17.에도 재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어업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