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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9.15 2015고정9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경 인터넷 도박사이트 B, C, D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유한회사 케이제이엠코리아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7891001799404)로 1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2. 7.까지 401회에 걸쳐 50,900,000원을 송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인터넷 사이트 주소 수사)와 이에 첨부한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포괄하여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거액을 걸고 도박하는 등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죄를 깊게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박하는 바람에 모아둔 결혼자금 대부분을 잃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03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