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및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7. 2.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과 K가 2억 원을 대출받아 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와 K에게 “1차로 신용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으로 급매중이거나 경매 집행 중인 건물을 구입한 후 그 건물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을 받아주겠다. 대출을 받게 되면 나에게 20%의 수수료를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1차 신용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1차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건물을 구입하고 그 건물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L에서 2,500만 원, M에서 1,000만 원, N에서 500만 원, O은행에서 800만 원 합계 4,8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P 명의의 Q은행 계좌 로 2018. 10. 2. 2,500만 원, 2018. 10. 8. 1,800만 원, 2018. 10. 10. 500만 원 합계 4,8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및 K 상대 전화통화)
1. P 명의 Q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1. 송금확인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출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