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6812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