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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6나7810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남영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영건설’이라고 한다)는 피고로부터 수원산업단지(3단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2013. 4. 8. 주식회사 우린테크(이하 ‘우린테크’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일부인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창호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주기로 하는 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2. 우린테크와 사이에, 원고가 우린테크에게 이 사건 창호공사를 시공하는 데 필요한 알루미늄 시트 패널(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납품하기로 하는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창호공사 현장에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남영건설 및 우린테크와 사이의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 지급 합의에 따라 우린테크에게 이 사건 창호공사대금으로 2013. 7. 1. 1차 기성금 180,950,000원을, 같은 해

9. 11. 2차 기성금 245,85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우린테크는 2013. 9. 14.경 남영건설(남영건설에 대하여는 2013년경 회생절차가 개시된 것으로 보이므로, 정확하게는 그 관리인을 당사자로 표시하여야 할 것이나, 편의상 ‘남영건설’로 기재한다)에게 이 사건 창호공사의 시공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남영건설은 우린테크와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우린테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