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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7노629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은 이를 믿고 운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8.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에 검사가 당 심에서 적용 법조 중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자동차 보유자는 스스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5조 제 1 항),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제 8조 본문). 따라서 피고인이 자동차 보유자임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이상, 그 의무위반을 처벌하는 위 범죄는 성립되는 것이고, 막연하게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