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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8 2019가단24602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기계, 장비 제작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복합운송 주선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8. 6. 18. 일본의 E회사에게 F 1세트(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도착장소(중국 선전) 인도 조건으로 미화 486,000달러에 수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23.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포장 작업, 포장 업체에서부터 인천국제공항까지의 육상운송,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홍콩공항까지의 항공운송 및 홍콩공항에서부터 G 창고(이하 ‘G 창고’라 한다)까지의 육상운송을 의뢰하였다.

피고는 홍콩의 운송 업체인 H에게 홍콩공항에서부터 G 창고까지의 육상운송을 위탁하였다. 라.

이 사건 화물은 2018. 11. 27. 21:00경 대전 소재 원고의 공장에서 원고가 의뢰한 운송 업체의 트럭에 의하여 2018. 11. 28. 09:00경 인천 소재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공장으로 운반되었다.

I은 이 사건 화물을 항균 열처리 나무, 에어캡, 비닐 등을 사용하여 총 5개의 나무상자로 나누어 포장하였다.

마. 그 후 이 사건 화물은 인천국제공항으로 육상운송된 후 2018. 11. 28. 21:00경 J항공의 항공기에 선적되어 출항한 후 2018. 11. 30. 00:03경 홍콩공항에 도착하였다.

같은 날 오전경 H에 의하여 G 창고로 운반되었다.

바. 이 사건 화물은 2018. 11. 30.부터 2018. 12. 3.까지 G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2018. 12. 4. 중국 선전의 K의 공장으로 운반되었다.

사. K은 2018. 12. 5. 이 사건 화물의 포장 해체 작업을 진행하던 중 이 사건 화물에서 녹손을 발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