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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0.19 2017가단37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169.02㎡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ㅅ, ㅂ,...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4.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169.02㎡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ㅅ, ㅂ,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5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 기간 종료일 무렵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2) 피고는 2016. 12. 16.부터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차임의 일부로서 294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7. 7. 10.자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의 차임 연체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7. 7. 10.자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6. 12. 16.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일까지의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2016. 12. 16.부터 2017. 7. 15.까지의 미지급 차임 합계 1,232만 원에서 원고가 그 이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29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38만 원 및 2017. 7. 16.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일까지 월 154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임차 당시 전 임차인에게 1,700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회수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