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81,441,035원 및 이에 대한 2011. 3. 28.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에 관한 시행사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을 감리한 감리인이다.
나.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7. 8월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감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5. 11. 기존 감리기간을 연장하고, 용역비를 증액하는 내용의 감리용역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1. 사업명 : 이 사건 공사 감리용역
4. 착공예정일 : 2007. 9. 1. 5. 완공예정일 : 2010. 5. 31. 7. 공사개요
나. 규모 : 공동주택 5동(지하 5층 ~ 지상 25층, 51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다. 대지면적 : 22,622.6㎡
라. 건축면적 : 4,031.96㎡
마. 연면적 : 91,204.3124㎡ 10. 감리형태 :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한 공사감리 11. 계약금액 : 일금일십삼억사천사십일만이천삼백삼십사원정(\ 1,340,412,334원), VAT 별도 13. 계약기간 : 2007. 9. 1.부터 2010. 5. 31.까지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계약조건 제3조(감리업무) ① 주택건설공사 김리용역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자는 기본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주체의 요청에 따라 특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기본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2.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ㆍ확인
3. 구조물의 위치ㆍ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4.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ㆍ확인 제10조(손해배상책임) 계약당사자는 이 계약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