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55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16:10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피해자 D(여, 63세)가 운영하는 E음식점 내에서, 그 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그 전인 같은 날 12:40경 피고인이 위 식당에 찾아와 욕설을 한 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음식을 팔지 않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씹할 년, 쌍년, 좆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3회 때리고 머리로 입을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윗니 3개가 흔들리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옆에서 만류하던 피해자 D의 입술을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