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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63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연인관계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1. 00: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 뒤 노상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며 귀가를 하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씨발 이제 사귀지도 못하는데 그냥 보낼 수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미쳤구나”라고 하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으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아이폰 6S, 실버)을 꺼내자 이를 빼앗아 가져간 후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고 은닉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죄명 변경 절도 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