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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48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2. 9. 2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2011. 12. 3.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 명의의 부동산매매서류를 우연히 습득한 것을 기화로 위 서류에 기재되어 있던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휴대폰을 인터넷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3.경 인천 남동구 D병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증번호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에 이를 붙인 후, 지방일간지 광고란의 성명불상의 여자사진을 오려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위에 붙인 후 복사기를 사용하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4.경 인천 남동구 E프라자 106호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휴대폰대리점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복사본인 것처럼 휴대폰가입서류와 함께 F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권한 없이, ‘서비스신규계약서’상의 고객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H”,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같은 방법으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와 ‘LTE플러스할인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