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12.15.(120),2455]
화해계약에 의한 자산의 양도에 있어서 유상양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 경우, 위 자산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화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는 부분은 서로 손실을 입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급부에 대하여 대가관계에 서게 되므로 화해계약은 유상계약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화해계약에 의한 자산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전문이 정한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화해계약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 단순한 명의의 회복에 불과하거나 화해의 기초가 된 실질적인 법률관계에 비추어 무상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유상양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 경우에는 위 자산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구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화해계약(민법 제731조)에 있어서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는 부분은 서로 손실을 입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급부에 대하여 대가관계에 서게 되므로 화해계약은 유상계약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화해계약에 의한 자산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전문이 정한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화해계약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 단순한 명의의 회복에 불과하거나 화해의 기초가 된 실질적인 법률관계에 비추어 무상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유상양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 경우에는 위 자산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인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에 대하여 원고가 응소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위 소외인의 청구를 다투다가, 위 소송 계속 중인 1994. 3. 24. 원고는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소외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1995. 6. 23. 이 사건 토지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인 앞으로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뒤, 화해계약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화해에 의한 양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달리 위 소외인이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위 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 및 원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위 지분을 소외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배척한 관련증거들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의 2분의 1 지분이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소송상 화해의 법리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관한 법리의 오해, 심리미진 또는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