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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6 2020노17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팔을 밀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긴 어렵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한 배우자의 근무지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얼굴을 직접 가격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 그 확정시로부터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이혼한 배우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