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2.10.26 2012고합70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9. 28.경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였다가 2010. 4.경 전남편과 이혼하고 그 무렵부터 2012. 5. 18.경까지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서 C과 동거하여 왔다.

한편 D은 별건의 강도살인 등 9건의 범죄에 관하여, C은 별건의 강도살인 등 5건의 범죄에 관하여 각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D, C과 함께 2012. 4. 24.경 필리핀 바콜시 E 아파트 내 호수를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은 한국인 휴대폰 판매업자를 납치에 동원될 차량까지 유인하고, D과 C은 그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직접 폭행을 가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역할을 정함으로써 강도를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1. 오전 무렵 필리핀 마닐라시 F 쇼핑센터 앞에서 C이 운전하는 스타렉스에 D,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후반의 필리핀인 임산부인 D의 내연녀(일명 ‘G’)와 동승한 후, D이 가르쳐 준 피해자 H(남, 34세)의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 “휴대폰을 전부 구입하겠다, 전부 다 사겠으니 싸게 팔아라, 임산부가 있으니 스타렉스로 와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스타렉스 차량으로 유인하였다.

그 후 같은 날 12:00경 D은 피해자가 스타렉스 차량 뒤편 좌석에 탑승하자 흉기인 권총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겨누면서 위협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C은 차량 뒤편으로 건너오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D은 전단지 뭉치를 피해자의 입안에 구겨 넣고 발로 얼굴을 짓밟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였고, C은 위 스타렉스를 운전하여 필리핀 바콜시 I에 있는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필리핀인(일명, 'G')의 농가주택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농가주택 중 하나의 방에서 대기하고, D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