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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8 2017노71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가 제안한 회사에 입사하기 위한 절차나 과정으로서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준 것이지 대가를 약속 받고서 위 각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닌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한 접근 매체가 다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채 접근 매체를 교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온 문자 메시지를 보고서 연락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건네주면 돈을 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계좌를 양도하면 돈을 준다는 제의가 아니었는가

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 돈도 준다고 하였고, 수금하는 일도 한다고 했었어요.

”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②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건네줄 당시에 나중에 이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확정하지도 않았고, 상대방의 연락처마저 기록해 두지 않았다.

③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접근 매체가 취업과정에 필요 하다고 한다면 회사의 인사 담당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이를 전달하는 것이 통상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