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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01 2013고단58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3. 1. 11.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4. 8. 22:4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다사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 사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고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았음 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