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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622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부산 사하구 C에서 피해자 D(여, 58세)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 5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7. 16: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빌려주면, 5개월 후에 먼저 빌려간 200만원을 합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600만 원을 차용하고,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차용금을 차용할 당시 부산사하 우체국의 보험관리사로 근무하면서 월 평균 180여만 원의 보험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4.에 200만 원, 2010. 12. 21.에 500만 원을 각 차용하였으나 이를 모두 변제하는 등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1. 7. 18.에 20만 원, 2011. 8. 19.에 10만 원을 각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전화번호를 바꿈으로써 추심을 불가능하게 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분할변제의 약정을 이행하여 차용금 전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