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3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두통 등 증세가 있었으나 그 정도가 병원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은평구 C 빌딩 2~4 층에 있는 ‘D 한의원’ 이 입원이 용이하고 치료비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9. 두통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2011. 2. 9.까지 22 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마치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질병 입원비 660,000원, 치료비 2,557,920원을 지급 받아 총 3,217,92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A 사고 내역 및 보험금 지급 내역 표 등
1. 진료기록 정밀 분석
1. 진료 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