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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3 2015가합5562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 내지 10, 13 내지 15,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E와 2005. 1. 13.경부터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14. 11. 13.경 협의이혼하였다.

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10. 10. 1. 원고 소유의 인천 남동구 F 102동 19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E 소유의 인천 남구 G 501호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8억 1,900만 원, 채무자 소외 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국민은행은 같은 날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H 소유의 인천 부평구 I아파트 101동 1203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소외 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1. 8. 17. 소외 회사 소유의 인천 남동구 J 601호, 602호, 603호, 604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채무자 소외 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국민은행은 2013.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정한 채권양도 공고절차 및 자산양도 등록절차를 마쳤다.

마. 한편, 국민은행은 소외 회사가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H 소유 부동산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자인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도 위 H 소유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인천지방법원 B, C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