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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24 2015고단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8. 초순 10:00경 파주시 C 아파트 107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아들인 피해자 D(17세)이 방안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일어나”라고 말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밥을 먹던 중 일자리를 구하라는 말에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하여 일자리를 구했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오른발과 왼발을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배 등을 수회 차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거실로 끌고 나가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1. 23.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재혼한 E의 전 남편의 아들인 피해자 F(15세)에게 돼지저금통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몰라요”라는 대답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발목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4. 02:00경 파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여, 42세)으로부터 위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 F을 왜 때렸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1.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피해자 E과 사이에 낳은 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