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8.5.1.(822),730]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없이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수탁자에게 매수자를 소개해 준 부동산소개업자의 죄책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부동산소개업자로서 부동산의 등기명의수탁자가 그 명의신탁자의 승낙없이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불법영득하려고 하는 점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도와주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매수할 자를 소개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부동산소개업자의 행위는 횡령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계만기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도)의 범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부동산소개업자로서 부동산의 등기명의수탁자가 그 명의신탁자의 승낙없이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불법 영득하려고 하는 점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도와주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매수할 자를 소개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부동산소개업자의 행위는 횡령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소론이 들고있는 판례는 횡령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