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17 2015노45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은 있지만, 인터넷 카페와 스피커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 표현도 과도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고지한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형을 정한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