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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7 2017나21519

분양계약해제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관련자들 및 원고, 피고의 지위 ●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E 대 27,612.3㎡ 지상에 ‘F’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사이고,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한국도시개발’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며,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D로부터 부동산 담보신탁을 받은 수탁자이고, 주식회사 진흥저축은행(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은 위 신탁의 우선수익자이다.

● 원고는 D와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C으로부터 그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이고, 피고는 D로부터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이다.

C의 분양계약 체결 및 원고의 수분양자 지위 승계 등 ● C은 2004. 12. 11.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903호를 분양대금 334,963,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후 C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하였다.

●분양계약서 입주예정일 : 착공 후 23개월(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자는 추후 개별통지키로 함) 매도인 D를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칭하며 시공사 한국도시개발을 “병”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갑은 상기 표시 부동산을 아래 방법으로 분양하고 을은 해당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구분 납부일 납부금액 계약금 1차 계 약 시 16,748,000원 2차 2004. 12. 11....